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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상장폐지 조건-코스피

category 알아두기 2017. 4. 18. 21:22

악! 내일 매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장 마감 후 거래정지라니!!

주식으로 손실 본사람들은 이런 경험 많을 것이다


주식매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당연히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상장폐지든 주요 정보든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돈을 못벌어서 곧 상장폐지 될꺼에요!' 라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했다.

'소액을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손실을 최대한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폐지 조건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다.

왜냐 당일 거래가 되더라도 장 종료 후 과거의 문제로 상장폐지 혹은 거래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코스피부터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자료는 http://www.krx.co.kr 에서 가져온 것이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구분

 관리종목 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47조) 

 상장폐지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정기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 ·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자본잠식

 -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

 *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외부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함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주식분산

미달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10% 미만

   단,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 지분율 10% 미만 2년 연속.

   단,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거래량 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유동주식수의

   1% 미만

지배구조

미달

 -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등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 위원의 

   2/3 미만등(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이만 해당) 

 -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공시의무

위반

 -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불성실공시법인이 계선계획서 미제출


 -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교체 요구 불응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교체 요구 불응


 -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매출액 미달

 - 최근사업연도 50억원 미만

   (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주가/

시가총액

미달

 -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회생절차

 -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파산신청

 - 파산신청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기타 

즉시퇴출

사유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확인해보면 다행이 기타 즉시퇴출 사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장폐지되기기 전에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위 사유 중 트레이더가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는 두개다.

거래량 미달과 주가/시가총액 미달이다.


나머지항목은 회사, 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제표등), 뉴스를 통해서 비교적 늦게 알게 된다.


소액으로 하는 트레이더에게는 아주아주 안좋은 것이다.

왜냐, 기관투자자 또는 외국인의 정보력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뭉치돈으로 차트 상 살짝 올리기만 해도 개인은 속절없이 속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업을 매매대상으로 삼아야 할까?

1. 기본중의 기본은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다.

단, 손실이 나는 회사를 선택하더라도 그 손실이 1회성인지 아니면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트레이딩시점의 거래량과 시가총액, 액면가 대비 주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과거 STX조선해양도 있다.

하지만 멀리갈필요도 없다.

바로 대우조선해양이다.




재무제표가 빨간색으로 정말 지저분 하다.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2013년부터 문제가 된다.


차트를 확인해보자

2013년에 투자했더라도 그래 다음에는 잘 될꺼야 했는데 2014년 또 적자를 냈다.

그시점 이미 뉴스에서는 해운업과 조선업이 침체라고 많이 떠들어 댔다.

국제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미 2013년 사업부터 적자를 냈다.

그리고 2014년에도 적자를 냈다.

그런데 2014년 중반 유가까지 하락하기 시작한다.

당연히 이때라도 나와야 했던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덩치가 커서 그나마 나라에서 기회를 계속해서 준것이다.

규모가 STX정도만 됬어도 2017년 4월인 현재까지 기회를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상장폐지조건과 회사 보고서는 잘 봐야 할 것이다.

참고로 상장폐지 사유중 매출액 2년연속 50억에는 안들어가지만 자본잠식은 2년 이상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