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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상장폐지 조건-코스닥

category 알아두기 2017. 4. 21. 21:22


최근 뉴스를 보니까 대우조서해양은 사채권자의 합의로 일단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과 유럽이 WTO 제소를 한다고 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따른 항의라고 한다.

산업은행관계자는 국가주도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나같아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다.

산업은행 자체가 국책은행인데 국가주도가 아니라고 하면 어느 나라가 인정할까?

말이냐? 말밥이냐?

차라리 산업은행을 우리은행처럼 민영화를 하던가.


여하튼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때문에 기회를 준것은 다행이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래도 망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지?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저렇게 투자를 할까?

그래도 기회를 한번더 주는 거니까 정신차리고 잘 운영하자.


이제 코스닥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이다.

자료는 www.krx.co.kr에서 가져왔다.

 구분

 관리종목 

 퇴출

매출액

 - 최근 년 30억 미만(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 2년 연속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

사업손실

 -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

 * 기술성장기업 상장 후 3년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후 5년 미적용

 -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이상)의 법

   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행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장기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자본잠식/

자기자본

 - (A)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 (B)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 (C)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

   (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

   범위제한한정 

 -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 A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B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이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 · 범위제한한정

 - [실질심사]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유예 

가총액

 - 보통주시가총액 40억원미만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30일간 

   40억원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거래량

 -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 2분기 연속

지분분산

 - 소액주주200인미만 or 소액주주지분 20%미만

 * 300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 2년 연속 

불성실공시

 -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1년간 공시위반 

   벌점 15점 이상 

 공시서류

 - (A)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 (B)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or 

   정기주총 미개최 

 -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 A(미제출상태유지) or B 후 다음회차에 A or B

 사외이사등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2년 연속 

 회생절차/

파산신청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파산신청 

 - [실질심사] 개시신청기각, 결정취소, 회생계획 불인가등 

기타

(즉시퇴출)

 - 기타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

   (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즉시 상장폐지

기준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

 -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사유발생

 -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전액점식

 -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왜 기타즉시퇴출이 있고 따로 즉시 상장폐지 기준이 있지?

같은 말이겠지?


여기에서도 우리가 차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개 정도이다.

거래량과 시총이다.

매일단타하시는 분은 꼭 확인해보길 바란다.


이제 예시 종목을 찾아보자.

아직 거래정지는 안되어 있지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타바이오





2013년 자본잠식률 약 -41%

2014년 자본잠식률 약 -67%

2015년 자본잠식률 약 -10%

2016년 자본잠식률 약 88%


과거 공시를 확인해보니 2013년에 자본감자도 했다.

2016년만 보면 좋아진거 갔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이다.

자본금도 자본잉여금만 들어나고 있다.

이런 기업은 외부에서 자금을 계속 수혈받지만 주력사업에서 돈을 못받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제 차트를 보자


월봉이다.

이건 머지??

모르겠다.



이건 주봉이다.

금일 거래가 되었더라도 금일 장마감 후 거래가 금지될 가능없이 없을까?

코스닥이 기술특례로 돈 못버는 회사여도 좀 심한거 아닌가?

아무리 5년동안 유예시켜줘도 그렇지 에휴.

테슬라처럼 키워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른데...에휴


보타바이오는 최근에 유상증자까지했다.

계속해서 외부자금을 수혈하는데 그럼 가능성 있는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 차라리 M&A 후 1~2년 후에 투자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저번에도 말했지만 돈을 최대한 잃지 않는  방법은 꾸준히 돈을 벌거나 일시적 위기를 극복 가능한 회사에 투자하느 ㄴ것이다.

이런 회사는 언제든 멈출수 있다.

조심하자.